서론
충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 연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청년농업인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지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농업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충주시 농업정책국 농정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접수 및 문의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충주시 농업정책국 농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입니다. * 지원 기간은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입니다. * 지원 금액은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이며, 최대 연 500만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농업정책국 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에 진출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충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 연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청년농업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지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